반응형 종합소득신고1 놓쳐버린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청구 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 대하여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난 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것 역시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자격요건과 월세 세액 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2.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3. 월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4. 주택 면적 26평 이하이거나 주택 시가 3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포함) 5. 주택 임차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 ■ 세액 공제율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 총급여액 5,500..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