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역 보험료를 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나에게 제일 유리한 지를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직, 퇴사 시 건강보험은 어떤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직, 퇴사 후 할 일 : 1. 서류 챙기기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퇴사하거나 실직할 경우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처음 닥치는 일이다 보면 이후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이직 혹은 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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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제도상의 국민 신분
우선 건강보험 상 우리나라 국민은 3 가지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 셋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돼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가입자가 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등록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 안 내고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 신분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기준을 넘으면 가차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이직, 퇴사자를 위한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퇴직 후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되어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는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신분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기 때문인데 이때 내는 건보료에는 부동산, 연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내역이 반영됩니다. 소득도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는 이직,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직, 퇴직 후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이 제도를 이용해야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이직 혹은 퇴사 등 모든 실업한 분들에게 유리하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 가입제도'인 것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요건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직장을 1년 넘게 다닌 이직, 퇴사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퇴사했더라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려면 이직, 퇴사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냈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정년퇴직자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은 필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 짓는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며 상당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이 기준에 의해 지역보험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등 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의 건보료 부담은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퇴직 후 연금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정년퇴직자는 반드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건보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재할 수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은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 보험료 득실 판단과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본인의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으니 득실을 따져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직, 퇴사한 후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직장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지역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험료 금액을 추정해 봅니다.
▶지역가입자로 청구되는 건보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이직 후 한두 달이면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득달같이 날라 오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고지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직, 퇴사 후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날라오는 첫 번째 건강보험료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고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공단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평일 09~18시/ 점심 시간 12~13시 제외)
▶팩스(02-3275-8262) 전송: 팩스 발송 10분 후 1577-1000으로 전화->상담사 통해 발송 및 처리여부 확인(당일분만 확인 가능)
■ 나가는 말
이직하거나 퇴사를 했다면 일단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금액이 지역가입자 신분의 보험료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사전에 보험료를 미리 가늠해 보면 더 낫겠습니다.
지장에 잇을 때와 퇴사한 이후에 느끼는 변화는 엄청 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