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가 부족하면 말하기, 먹기, 웃기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와 같은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치석제거에 대한 혜택도 소개하겠습니다.
■ 치석제거,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후속처지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예방·관리하는 방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역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받을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석제거 급여횟수는 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능할 경우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하면 됩니다. 급여 불가능할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입니다. 치석제거 시술은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란 치아가 부족한 부위에 인공 치아 뿌리를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고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기, 먹기, 웃기 등에 편리합니다. 임플란트는 2016년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두 개까지 가능하며, 차상위 대상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1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일반 대상의 경우에는 30% 정도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됩니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도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입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또한,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틀니, 7년에 1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틀니란 치아가 부족한 부위에 인공 치아를 달아서 씹는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틀니는 7년에 1회까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틀니는 전체 틀니와 부분 틀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에 사용되는 틀니이고, 부분 틀니는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에 사용되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에 자신이 없으신 만 65세 이상 분들은 일단 치과를 방문하세요. 큰돈 들이지 않는 선에서 현재 시행되는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쾌적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