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

by 두리투 2024. 1. 9.
반응형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일인당 매월 33만 5천 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급자격이 있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유와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를 알아봅니다.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깎는 이유 -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취지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지원이라면서 다 주면 되지 뭘 깎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칫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 간발의 소득 차이로 수급 자격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돌연 두 사람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받으면 기준연금액의 최저 10%는 보장됩니다.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지게 하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를 알아봅니다.





2.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인정액 연계 감액, 부부가구 감액
기준연금액 매월 33만 5천원(2024년 현재)에서 수급대상자의 실수령액을 정할 때에는 3가지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수급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는지 또 얼마나 받는지, 총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부부가 함께 받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가구 감액 -> 소득인정액 연계 감액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실수령액을 결정 할 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한 금액에서
부부가구 감액까지 적용한 금액과 소득인정액 연계 감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부가구 감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규정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2024년 현재 502,50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2) 국민연금 연계 감액시 실계산법

국민연금 연계 계산 시 2 가지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에 따른 계산 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
=(기준연금액 x 2.5배) - 국민연금 월 수령액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
=[기준연금액 - (A급여액 x 2/3)]<마이너스값이 나오면 0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의 50%
(A급여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A급여액 조회 신청해 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결과는 위 2가지의 계산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그 결과 범주는 기준연금액의 50~100%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계산 결과는 전액, 200%를 초과하면 절반입니다.
이렇게 감액한 금액에 대해 부부가구 감액을 적용한 금액과 소득인정액 감액에 다른 금액을 비교합니다.





4. 부부가구 감액
혼자 사는 가구보다 부부가 함께 하면 좀 더 절약된다는 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적용할인률은 -20%입니다. 2024년 현재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536,000원(=일인 기준연금액 335000원 x 2명 x 0.8)입니다. 부부가구라면 각자 국민연금 연계 감액한 결과를 합한 후 20%를 감합니다.




5. 소득인정액 연계 감액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총체적인 소득과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월평균하였을 때 내가 얻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이 감액제도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급기준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감액합니다. 2024년 현재 수급자격 선정 소득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결국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계산은 수급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감액 계산에 따른 기초연금액 = 수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나가는 말
기초연금 계산은 우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하고 부부가구 감액을 적용한 금액과 소득인정액 연계 감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자격이 되어 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은 어찌 됐건 기준연금의 최저 10%에서 전액 사이에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물가상승률이나 재산의 소득환산 조건이 바뀜에 따라 매년 기초 연금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기초 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야 합

duri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