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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주민을 위한 가이드

by 두리투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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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한 공공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나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금액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과 연금소득이 포함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재산 과표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을 적용해 줍니다. 만 65세가 된 다음날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경감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1등급은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로 구분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1억 3천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경감율은 모두 30%로 통일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70세 이상 노인가입자만 있는 세대나 부부 세대인데 한 명이 7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된 단독세대도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직계비속이 없거나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공단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감제도는 혼자인 중년 여성을 위한 것이므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이 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 가족세대와 소년소녀가정 세대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나 조손가정 세대, 그리고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소득이 3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공단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입니다.





■ 농어업인 세대


농어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 지역 또는 지원 가능한 도시 지역에 있고, 농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자체(읍·면·동)의 확인을 받아 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지자체의 확인 없이 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농어촌 지역 거주 경감과 농어업인 자격 경감을 합쳐서 적용됩니다. 농어촌 지역 거주 경감은 사업소득이 연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의 22%를 경감해 주는 것이고, 농어업인 자격 경감은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28%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때 농어촌 지역거주 보험료 경감은 자동 적용되고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은 신청해야만 합니다.





■ 섬·벽지 지역 세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공단에서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섬·벽지 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보셔서 아무쪼록 커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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